** 개인매입 VS 법인매입 시 세금, 무엇이 다를까?
2021.05.27 · 읽는 데 2분 · 빌딩로그인

** 개인매입 VS 법인매입 시 세금, 무얼시 다를까?
- 주택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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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개인 |
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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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(주택기준) |
1주택자 : 1~3% 2주택자 : 8% (일시적 2주택은 1~3%) 3주택자 : 8~12% 4주택자 : 1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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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매입시 모든경우 1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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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(주택기준) |
1년 미만 보유 : 70% 2년 미만 보유 :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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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법인세 10~20% +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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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취득세 20.08.12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12%의 세율을 적용(단,사업에 필수적인 주택의 경우 예외 적으로 일반세율 적용)
- 주택 외 건물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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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개인 |
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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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(주택 외) |
4.6% (취득세4%+지방교육세0.4%+농특세0.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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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4.6% (취득세4%+지방교육세0.4%+농특세0.2%) 2.법인 중과세 적용시 9.4% (취득세8%+지방교육세0.4%+농특세0.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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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(주택 외) |
1년 미만 보유 : 70% 2년 미만 보유 :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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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법인세 10~20% +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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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법인 취득세 중과대상
- 설립5년 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대상
*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
- 서울시,인천광역시 일부,의정부시,남양주시 일부,하남시,고양시,수원시,안양시,부천시,광명시,의왕시,군포시,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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